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무교육이 없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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