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시스 |
문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월 5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