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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싸움 오늘 시작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오늘(20일)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당시 그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을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 과정에 들어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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