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HACCP을 적용한 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위생업소는 최대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업소의 간판이나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육성자금의 경우, 위생등급 우수업소와 모범업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자율은 연 1%이며, 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금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눠 상환해야 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다만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 풍기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 조치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구청 위생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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