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상인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상점 안에 별도의 비밀공간을 마련해 위조 상품을 전시, 호객 행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명동 관광거리 일대 상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방·의류·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13일~14일, 24일 명동 관광거리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6개 상점에서 총 3554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압수했다.
압수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은 2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호객꾼(일명 삐기)을 고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후 매장 안에 있는 비밀공간에서 SA급, 미러급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A급과 미러급은 위조 상품 중에서도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친 듯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게 만든 상품을 의미하는 은어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유인해 왔을 때만 문을 열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후 다시 문을 닫는 형태로 영업행위를 이어왔다.
호객꾼이 유인하는 타깃도 외국인 여성 관광객으로만 한정했다.
특히 매장을 꾸밀 때부터 애초에 일반 판매매장과 별개의 비밀공간을 만들어 활용해 왔다는 것이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상표경찰은 명동 관광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쇼핑 필수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위조 상품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 및 유통 경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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