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이격거리 규제에 방치된 태양광 잠재입지 ‘여의도 면적 3000배’

기후솔루션 분석결과
“‘원천 차단’ 잠재입지 8889㎢
국내 이격거리 100∼1000m
유럽·미국·캐나다 등 대비 과도해”


국내 태양광 잠재 입지 중 60% 이상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그 설치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입지가 여의도 면적의 3000배 수준에 이른단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이같은 분석결과를 담은 이슈브리프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별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영향을 수치화한 결과 전국 태양광 잠재 입지 면적의 62.7%(8889㎢)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 면적의 3000배에 이르는 규모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태양광 설치 가능 잠재 입지 면적 감소. 기후솔루션 제공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잠재 입지 면적을 재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각 기초지자체 규제를 기준으로 삼았고, 분석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과 임야는 제외하고 2024년 기준 도로·건물 정보를 반영해 잠재 입지 면적을 산출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시장잠재량(369GW·2020년 기준·한국에너지공단)의 10%에도 못 미치는 28GW(2023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수인데도 이격거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단 분석이다.


실제 전국 기초지자체 중 46곳에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적합한 잠재 입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곳은 이격거리 규제 도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기초지자체별로 100∼1000m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없는 유럽, 약 3m 수준인 미국(캘리포니아주·미네소타주), 최대 15m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이 자료의 평가다.


이를 분석한 최재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정책활동가는 “이격거리 규제의 주된 원인은 기초지자체가 행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정을 선택한 데 있다”며 “기초지자체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태양광 보급이 제한되고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 정책활동가는 “현재의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