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임직원 거주지 등 압수수색
![]()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영봉 기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에서 받은 가맹 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 제휴 수수료(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인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맹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3.3%)만 매출로 산정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고의' 의견을 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중과실' 결론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여 잠정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카카오T 가맹 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