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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있다"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배우 이영애. LG아트센터 제공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열림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린다.

앞서 이영애 측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배우 이영애. 뉴시스

당시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 “기부의 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지만 이영애 측에서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2달 후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 수사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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