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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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32)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한모(31)씨는 지난달 1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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