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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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이들은 C씨가 잠이 들자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으나, C씨의 배우자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동석자가 C씨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C씨가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0인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의 완수 여부에 상관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도 미수로 보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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