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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인 측은 “사측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만큼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잘 헤아려달라”면서 “사고 결과만 두고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처벌의 이념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측은 시간대별로 1·2·3차로 나눠 안전보건 주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데도 노동자들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3차 사고로 분류된 화상 사망 노동자 2명의 경우 “노동자들이 방열복을 입지 않은 것이지, 방열복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면서도,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협력업체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11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총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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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대책을 약속했으나, 이듬해에도 사망사고는 계속됐다.
2023년 3월에는 근로자 2명이 용광로 청소 중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 절단 작업 중 파이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본사,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59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잇단 공장 내 사망 사고 중 3건을 우선 기소하고 마지막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해당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살인기업’으로 규정하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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