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026년부터 0.5%P씩 순차 인상
월 12만4000원 인상, 절반 본인 부담
첫 출산·軍 제대자 내년부터 혜택 확대
2026년 수급 개시 가입자 큰 차이 없어
모수개혁 넘었지만 기금고갈 15년 늦춰
수익률 제고·재정 안정성 확보안 절실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논의 필요
양대 노총 강력 반대… 협상 난항 예고
여야가 20일 연금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13%까지 늘게 됐다.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도 소득의 43%까지 올라간다.
보험료율 13%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인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12만4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라 본인이 내는 돈이 6만원가량(사업장 부담 50%) 늘어나는 꼴이다.
이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 은퇴 후 수급연령 때 받는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연금개혁 전보다 약 9만원 많다.
다만 현시점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가까운 가입자의 경우 이번 개혁으로 받는 돈에 큰 차이가 생기진 않는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이번 조치로 기금 고갈 시점(2056년→2071년)을 15년 늦췄을 뿐이다.
구조개혁이란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추후 논의가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부·여당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부터 여야 간 이견이 큰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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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
이번 연금개혁으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됐다.
1998년 1차 개혁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만 낮췄다.
보험료율을 13%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모두 8년간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월 소득 309만원 직장인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27만8000원에서 내년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이 되고 최종 40만2000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소득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내게 되는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이 된다.
현행 유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총 5413만원 더 내게 되는 꼴이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받는 첫 연금액은 이전보다 9만원 정도 많은 133만원이고, 25년간 받게 되는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원이 된다.
이는 개혁 전 대비 2169만원 많은 액수다.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내는 돈은 평생 5400만원 정도, 받는 돈은 2200만원 정도 각각 늘어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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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납부한 해마다 각각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있고 추후 급여 산출에 반영되는 식이다.
즉, 수급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란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소득대체율이 43%로 일시에 올라간다는 건 내년에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 소득대체율 43%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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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째 출산·군 제대 가입기간 추가 혜택↑
이번 개혁으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를 가진 부모부터 12개월(셋째 이상 18개월) 추가로 가입기간이 산정되던 데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되도록 바뀐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에 군 복무를 마친 이에게 가입기간 6개월 추가된 데서 이번에 사실상 12개월이 더해지도록 바뀌었다.
이는 내년 제대 인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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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국민연금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18년 만에 합의한 20일, 한 시민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액수로 따지면 월 3만3210원 늘어난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이번에 추가 가입기간이 6개월 늘어난 걸 고려하면 0.4%포인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액수로 따지면 1만2450만원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연금액 상승분 기준으로는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787만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590만원 늘어나는 식이다.
이미 자녀가 있어 새로 늘어난 출산 크레디트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50개월 상한’이 폐지된 만큼 다자녀 가입자의 경우 소득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넷째, 다섯째 자녀를 낳으면 상한에 걸려 추가 가입기간 산정이 50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기간 인정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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