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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 천막 점령에 몸살…엄단 나선 서울시 "무관용"


민주당 등 범야권 광화문 40여개 천막 설치
오세훈 "지자체 허가 없는 엄연한 불법"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장윤석 기자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일대에 설치된 천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변상금을 비롯한 모든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집회를 명분 삼아 맞서고 있다.

18일 오후 광화문 월대 앞~서십자각터200m의 거리에는 40여개 천막과 10여개의 작은 텐트가 설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과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설치한 천막 농성장이다.

이들은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탄핵 집회 손피켓을 배부하는 등 탄핵 찬성 행동에 나섰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통행로 길게 늘어선 천막 앞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로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모습이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도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설치한 천막이 4개가량 설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시의 원상회복 의무를 따라야 한다. 불이행시 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광화문 월대 인근은 역사 문화 보존 지구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5조 등에도 위배된다.

18일 오후 광화문 월대 앞에 작은 텐트가 10여개 설치돼 있다./설상미 기자
18일 오후 광화문 월대 앞에 작은 텐트가 10여개 설치돼 있다./설상미 기자

시와 종로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2차례 계도 조치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평일에는 40개, 주말에는 70개 가까이 불법 천막이 설치되고 있다"라며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탄핵 찬반 주최 측에 나란히 두 번씩 계도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는 탄핵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 100m는 차벽과 바리케이트 등을 이용해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측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집회 측이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000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시민 통행을 막은 데에 대한 조치다. 이에 집회 측은 "이러한 편파적 행정은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파면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반발했다.

2019년 6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청계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된 가운데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청계광장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더팩트 DB
2019년 6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청계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된 가운데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청계광장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더팩트 DB

마찬가지로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진행 중인 민주당은 '집회 신고'를 명분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집회를 하는 중이라 천막을 설치했다"라며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광역시장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는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에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야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과거에도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쟁을 치른 일례가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한 천막으로 당과 4년 간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당시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5명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 등을 설치하자, 박원순 전 시장은 행정대집행 계고장 3차례 교부 끝에 강제 철수를 실시했다.

2023년 시의 대법원 승소 확정로 우리공화당은 시 측이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데 들인 2억 6000만 원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천막 철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한 우리공화당 당원 7명은 끝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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