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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도 통상임금 소송

노조 “1000여명 참여… 4월 초 제기”
‘상여금도 포함’ 판결 후 訴 잇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퇴직자들로 구성한 소송단을 꾸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기준을 11년 만에 바꾸는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3년 이내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퇴직자(1962년∼1964년생)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는데, 1000명이 넘는 퇴직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인단 모집은 21일까지로, 당초 1000명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였다.
노조는 소 제기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뒤, 다음 달 초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단은 이들 회사에서 지급한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늘어나는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노조는 경영실적이 부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이를 노동의 대가로 인식해 왔다며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 측은 “HD현대중공업 등에서 20년 근속했고, 연간 1000만원 정도 성과급을 받았던 퇴직자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퇴직금 차액 16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유사한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SK하이닉스, 기아노조 등도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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