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편집…불법 여부 질문에 챗GPT “가능성 높다”
법조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 처벌은 어려워”
“불법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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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19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 문형배, 12억짜리 X 뭐시기 어디 아파트에 산다고. 내 말이 맞냐 틀리냐”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먼저 특정 아파트명을 알려주자 전씨는 “아 그런 말 하면, 오케이 기자가 말했으니까”라며 실제 아파트명을 공개했다.
전씨는 이어 “이런 불의한 재판관, 위법한 사항이 10가지가 넘는 상태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필요 없고 그냥 인용, 파면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국민 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헌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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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갈무리 |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선 전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유튜브 방송에서 타인이 사는 아파트명을 공개할 경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챗GPT는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며 “아파트명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방송에서 해당 인물의 이름, 직업, 닉네임 등과 함께 언급되면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 예시로 ‘유튜버 A씨, 강남 XX아파트에 산다’, ‘배우 B씨가 OO아파트에 입주했다더라’를 들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불법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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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챗GPT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죄 적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도 제시했다.
챗GPT는 “특정인의 아파트명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정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 있다”며 “특히 해당 정보가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되거나, 해당 인물이 위협을 느낄 경우 협박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의 거주지를 특정하여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스토킹으로 이어질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방송에서 특정인의 아파트명을 밝힘으로써 해당 인물이 위협을 느끼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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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이 같은 결과를 검토한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도 전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안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법률 위반은 적용이 어렵고, 문 권한대행의 주소가 많이 알려졌다는 점에서도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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