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을 용서했던 피해자가 8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진급 추천을 받지 못하자 재차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이 형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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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대화 중 B씨가 딴청을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식탁 위에 있던 무쇠 솥으로 B씨의 머리와 손을 내리쳤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왼손 봉합 수술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사건 초기 단순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었다.
8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급 추천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재차 고소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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