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6000만원 가까운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도 약 4500명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두 보험료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981만2553원이다.
연간으로는 7억1775만636원이 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전체 가입자의 0.02%인 449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매달 부수입으로 5981만2553원 이상을 벌었다는 의미다.
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170원으로 올랐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6352만8490원, 연간 소득은 7억6234만원이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었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000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00016% 수준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절반만 내 이들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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