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4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다른 재판을 이유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잡았다.
이에 내달 7일과 17일 기일 소환장은 이미 발송한 상황이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재판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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