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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 “李, 다음 재판에 안나오면 과태료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와 비공개회의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오는 24일 진행될 속행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주신문과 반대신문 등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14일에도 “의정활동이 바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심리 재판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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