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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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뉴스1 |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 어머니가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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