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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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이고 구체적 법적 효과는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교육할 권리와 관련, 교수들은 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적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각하됐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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