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연금수급 연령에 따라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연금) 제도 논의와 연동해 법정 정년 연장의 논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공적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 시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
공적 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 등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계속고용' 정책이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저하한다며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방지한다.
청년 일자리 축소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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