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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남미 국적 53만명 美 임시 체류허가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국적자 53만명에 대한 미국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했다고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 이주민에 대한 체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도입됐던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미국에 온 일부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 위해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에 재정 후견인이 있다면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광범위한 남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기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추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임시 체류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임시 체류 허가만으로 이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 체류 외 다른 체류 허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체류 허가가 취소되면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 추방 절차를 보다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온 우크라이나인 24만명에 대한 체류 자격 박탈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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