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까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이다.
불법 체류자는 39만7522명, 외국인 피의자는 3만5283명으로 집계됐다.
중점 단속 분야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 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폭행·절도·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돼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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