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시범사업 추진
국내 체류·거주 중 외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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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육아전담·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과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특히 F-3 비자의 경우 주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인 경우에 한해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하여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지태스크의 자율적 매칭 서비스로 행정력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구현·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확대, 장소도 최대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늘리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대상은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으로,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