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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외국인 대상 '가사·육아' 참여사업 시작

서울시가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으로, 돌봄분야 인력난과 외국인 인력 확대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시는 이를 위해 24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를 보유한 성년 외국인이며 민-관 협업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특히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한다.
F-3 비자의 경우 주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인 경우에 한해 활동 가능하다.
법무부는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최소 10시간→최대 35시간) 및 장소 확대(최대 2곳→최대 3곳)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에서는 인증대학, 성적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의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할 경우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다르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한국말에 능숙하고 한국 문화에 이미 적응된 경우가 많다.
개별 계약 과정에서 본인들이 높은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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