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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기는 尹 직무정지… 난무하는 ‘지라시’ 속 선고 전망은?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됐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못했다.
일요일인 23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24일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라는 점과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적이 상당히 드문 점, 26일은 주요 재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선고기일이란 점과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27·28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중에서도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 28일 가능성을 보다 높게 보고 있다.
28일 선고 결정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104일만,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31일만 결정이 나게 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정해두진 않았다.
다만 국정 공백 상황을 고려,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번째 변론을 종결한 뒤 2주 뒤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에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고,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적잖았다.
그러나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지 않으며 헌재 평의는 변론 종결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만약 3월 마지막 주를 넘기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둔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헌재 안팎에서는 여러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설부터 정형식·김형두·김복형·조한창 재판관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과 기각을 두고 4대4로 맞붙었다는 설 따위다.
4대4로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확대해석이 난무하는 주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의를 계속 진행중이라는 것,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기일을 결정한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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