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를 두고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3년 9월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직진했다.
결국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신호를 어겨서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배달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 특성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 사건 사고가 A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에만 배달 업무를 32번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순간적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속도나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사업주와 동료 배달 기사들이 배달 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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