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북대 등 5개교 접수완료
연세·고려대 학생 절반 등록 마쳐
실제 수업참여율, 최대 관건으로
일부 학생들 ‘등록 후 휴학’ 거론
‘제적 우려에 의대생 간 균열’ 분석
고대선 복학 신청자 압박 정황도
전국 40개 의대 중 18개가 이번 주를 학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잡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제적 시 투쟁’을 예고해 의·정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동국대·부산대·서울대·이화여대는 27일,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는 28일을 의과 대학 등록 마감일로 못 박았다.
경상국립대도 28일을 일단 마감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쯤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5개 의대를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중 18개는 사실상 이번 주까지만 학생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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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부속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그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는 재적생의 절반가량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도 절반 가까운 학생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전체 의대 휴학생 비율이 95%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생 복귀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제적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생들 사이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는 21일 오후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해당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이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생들이 저항 방법으로 거론하는 ‘등록 뒤 휴학’은 온전한 수업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복학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때를 수업 복귀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만큼 이달 말 의대별 복귀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다.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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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에 대해 “1명도 남김없이 전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하면 의·정 갈등이 향후 증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대학은 지난해와 달리 ‘집단 유급·제적 위기가 와도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7시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제적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신임 전의교협 회장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대학별 등록 현황, 교수님들 생각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건을 걸어 ‘돌아오면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협박”이라며 전의교협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의교협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21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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