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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 피해자 급여이자訴… 대법 “재검토”

70년대 ‘윤필용 사건’ 피해 군인
“뒤늦게 받은 급여 지연이자 달라”
대법 “행정법원서 다시 재판해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군인 송모(70)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공법상 권리”라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육군 소령이던 송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1976년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전역했다.
송씨는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낸 사실이 인정돼 2017년 전역 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방부는 같은 해 말 송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송씨는 2017년 말까지의 지연이자 65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송씨의 청구가 급여를 받은 2017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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