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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경호차장… “무리한 표적 수사” “법치 파괴”

법원,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범죄 혐의 다퉈볼 여지 남아있어”
尹 측 시민단체 등 반응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법치 파괴라는 반발과 함께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법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전날 성명을 내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김 차장과 이본부장을 구속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섰다”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잇따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 청구 권고 결론을 받아 17일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등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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