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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알바의 유혹…'마약운반책' 몽골인 대학생 2명 징역형


6차례 걸쳐 마약 은닉해 위치 전달한 혐의
"금전적 이득 목적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생 A(25)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생 A(25)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에 가담한 몽골 국적 대학생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생 A(25)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등 북부 지역에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 C 씨로부터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고 B 씨에게 동참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A 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 유통 조직과 공모해 마약류 판매 행위에 가담했다"며 "유통된 양과 가액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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