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다른 스키어와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수도권의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다른 스키어 B씨와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코스 중간 지점까지 내려온 시점이었고, B씨는 지인의 사진을 촬영해주다가 눈 위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슬로프 중간에 멈춰 있던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머리와 크게 부딪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스키장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같은 해 4월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사고 지점 바로 위에 둔덕이 있었고, 둔덕 아래쪽에 있던 B씨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스노보드를 탔던 A씨의 지인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뒤를 바로 따라 내려왔는데 혼자 넘어진 줄 알았다"며 "그 밑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1심은 "B씨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스노보드를 탔다거나 돌발 주행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며 피해자를 발견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다"면서 곧장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의 과실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주행속도와 충돌 당시 시야 범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사고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순 없다"며 "충돌 직전 시점 A씨가 B씨를 안전하게 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증언 태도 등을 관찰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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