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24일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손목치기'라는 사기 수법으로, 일부러 차에 부딪힌 후 사고가 났다며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식이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원을 뜯어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잠복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A씨가 범행하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상황을 목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수생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