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씨 등 5명의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는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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