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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탄핵기각에 "대행의 대행 체제 끝"..."尹선고도 곧 있을것"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한 총리가 3개월여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자 일본 언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관련 사실을 속보로 전하며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언으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일시 대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대행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 총리의 복귀 소식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도 곧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유력 후보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등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공영 방송 NHK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사실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언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4일 결정에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최종 변론으로부터 1개월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탄핵 시비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관련 사실과 함께 “한 총리의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논점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한 논점과도 일부 겹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고 소개했다.
단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총리로서 막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에 의한 지난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비판을 받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하지만 야당이 이후 정국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자 야당에 대한 비판도 확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2월에 종결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파면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1월쯤 야당 지지율 저하와 연동되면서 윤 대통령 파면 반대 비율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2월 이후는 탄핵 찬성이 60% 안팎, 반대가 30%대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설했다.

아주경제=최지희 도쿄(일본) 통신원 imzheeimzh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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