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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무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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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 |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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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과연 국민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라며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 어기면 다 재제받고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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