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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적어서?…계속되는 '장애인 주차 반칙'

20대 A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장애인 주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약 1년간 사용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처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꼼수'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직접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112억1400만원으로 3년전인 2021년(19억9200만원)과 비교해 46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 역시 1479건에서 7897건으로 약 434%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남에게 빌려줘서도 안되고 넘겨서도 안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효기간(사용기간)을 넘긴 주차 표지를 사용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의 주차증에다 내 차량번호를 슬쩍 적어넣어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된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주차 표지도 없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얌체 주차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40만건을 넘고 있다.
2023년엔 약 43만건, 2024년엔 약 42만건이 적발됐다.
해마다 무려 매년 350억~37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옆이나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 방해 행위도 지난해에만 총 943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39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매년 합동 단속을 벌여왔지만,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지자체가 현장 단속을 맡는 추세다.


문제는 지자체의 단속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행위가 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는 200만원이지만,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과태료는 10만~50만원 수준이다.
과태료의 파격적 인상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불법 주차와 부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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