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소송에서 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4일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2주간 B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고,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모처에 주차된 B씨 승용차에 접근해 여분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3년 6월24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목동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고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구글 앱 계정에 접속해 위치기록을 열람한 혐의(정보보호통신망 침해)도 받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 상간녀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남편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이혼했고, 이혼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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