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울산과 경남·경북 등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지역 소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지원을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조달지원은 이날(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공급과 공사계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또 산불피해 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일반입찰(7일~40일 공고) 대신 긴급입찰(5일간 공고)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관련 물품이 현장에 신속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통상 1~2주가량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 수수료 납부를 유예한다.
산불로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은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면제 또는 감경받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모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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