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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뒷계정'을 활용한 홍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일명 ‘뒷계정’을 이용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났다.
국내 음원 및 음반 유통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8년간 자사와의 연관성을 숨긴 ‘음원 뒷광고’를 진행해왔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8년간 자신들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상 수백만 팔로워를 지닌 계정을 통해 노출해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인수하거나 개설해 가진 채널은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총 15개에 달한다.
또 소속 직원이 일반 누리꾼으로 가장해,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에 총 37개의 홍보글을 올리는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35개 광고 대행사에 총 8억6000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했다.
광고 대행사는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을 활용해 총 427건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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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뒷계정'을 활용한 홍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한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인 데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달한다”며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고, 또 게시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했다.
이는 모두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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