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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답안지'는 빠졌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비상계엄 방조와 관련된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이번 결정문 내용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통해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돕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의 적법성과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도 유보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내란죄 철회’가 적법한지를 두고 헌재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유사하게 한 총리 사건에서도 "형법(내란죄) 위반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중요한 쟁점으로 꼽혔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문제없다"고 판단해 새롭게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판례와 헌재의 결정이 없었다.
때문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국무위원으로 보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여겨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사건 최종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다만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사유가 다른만큼 이를 확대해석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자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탄핵 사유 자체가 서로 다른 만큼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편 야3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소추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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