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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계엄’ 판단은 없었다

헌재, 기각 5·각하 2·인용 1 결정
“적극 행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韓 권한대행,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87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崔 부총리, 고생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헌재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있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본안 판단이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상계엄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선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헌정사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주요 쟁점이었다.
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같은 의결 정족수(200석)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장혜진·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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