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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에…” 전북 진안·김제서도 실화 추정 산불 잇달아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북 곳곳에서도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달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후 2시11분쯤 전북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한 야산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자 진화대원들과 주민이 합심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24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1분쯤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이 진화헬기 4대와 소방차 등 장비 12대, 진화대원 등 인력 7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화 2시간여만인 이날 4시쯤 주불을 진화했으며,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인근에 있는 캠핑장 주차장에서 시작돼 산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1시50분쯤에도 안천면 안천장수장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나 7㏊가량의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당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진화대와 소방 등 인력 185명과 소방차 등 차량 16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54분쯤에는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0∼60대 여성 2명이 손과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나무 등 산림 1000㎡가량이 소실됐다.
24일 낮 12시54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한 야산에서 성묘객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차 등 장비 16대, 소방대원 등 인력 12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 당국은 성묘객들이 산소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이용해 음식물을 조리하다 부주의로 건초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더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은 전날 오전 9시를 기해 무주, 남원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나머지 지역도 아침 최저 기온이 7∼12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순간 초속 14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해줄 것을 기상지청은 당부했다.
진안·김제=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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