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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 위법… 파면 수준 아냐” 다수의견 [한덕수 탄핵기각]

문형배 등 5명 ‘작위 의무 위반’ 판단
김복형 “위헌·위법 사유 해당 안 돼”
‘각하’ 정형식·조한창 판단은 없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4명의 헌법재판관은 주요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위법·위헌’이라면서도 파면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냈다.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파면에 이를 수준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김복형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아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판정을 내린 만큼 탄핵 사유 일부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기 전 “여야 합의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 사유도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는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의결한 뒤,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국회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하고, 국회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소추하기까지 단 하루 소요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긴급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안은 그 이후에 가결됐다.
즉 국회에서 임명해달라는 선출안을 받은 뒤 ‘임명 보류’ 담화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임명 거부‘가 아니란 취지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으로 국정 최고책임자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다면서 파면을 주장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정 질서 수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한 총리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여당 요구와 일치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며 “임명 거부 실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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