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권한대행 포괄 탄핵소추 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봐야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놨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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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두 재판관은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됐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석) 찬성’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이 접수된 당일 헌재에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해당 권한쟁의심판은 함께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탄핵심판 선고로 한 총리가 이미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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