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종사 혐의자 재판병합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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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정식 재판에 돌입하면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생긴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한다면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를 구성하는지 특정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공범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범행 내용을 결합하고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수차례의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했으며, 공수처 송부기록·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며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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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뉴시스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계엄에 반대했고 조 장관도 외교적 영향 등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핵심증인으로 38명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전부 부동의를 전제하고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 부동의 경위를 감안한다면 다수 증인의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툴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공모·국회 폭동·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 발령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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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
검찰은 신속심리와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공범들과 한 재판에 묶여 진행하는 병합심리와 달리, 병행심리는 한 재판부가 각각의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병합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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