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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계엄 공모 의혹 소극적 판단… 尹 탄핵 여부 ‘힌트’ 없었다 [한덕수 탄핵기각]

헌재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들어
정당성 부여 위한 행위 증거 없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사유엔
“의뢰 않은 실질적 기간 10일 불과”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재판관들은 소극적 판단만 내놨다.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공모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만 판단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여야 1인 피켓 시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인 시위 피켓이 나란히 놓여 있다.
이날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왼쪽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 오른쪽은 국민의힘 서울 양천을 오경훈 당협위원장. 최상수 기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조차 남기지 않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를 두고선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국가공무원법 56조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이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다수의견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방치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사유에 대해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8일 한 전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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