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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장동 재판 6분 만에 끝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6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들며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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