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